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입호흡액상

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입호흡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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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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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니코틴'이라는 물질을 흡입하는 이상 담배의 유해성이라는 기본 쟁점에서 자유로운 수 없는 건 사실. 원리상 담배보다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게 전자담배라고 하나 그것이 '무해하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전자담배는 기존 궐련의 대체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담배'를 이용한 기호식품으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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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을 취향대로 고를 수 있으므로 담배 특유의 쓴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피울 수 있으며 과일맛, 멘솔맛, 일반 담배맛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이라고 해도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내뿜는 연기를 마신 사람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기에 민폐이다. 즉, 괜히 오해받을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재미있는 점은 씹는 담배나 코담배도 여기에 저촉된다는 점인데, 사용자의 수가 많지도 전자담배액상추천 않고 연기도 안 나는지라 구태여 시비걸릴 일은 거의 없긴 하다. 연기를 뿜는다는 흡연(연초)의 주요 행위가 주는 여론 심리가 큰 듯.

다만 연초에 비해 덜 해롭다는 것이지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니코틴은 여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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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전자담배액상추천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만들어진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해 법적 규제를 받는 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자담배입호흡액상 잎’ 사용에서 ‘연초·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다. 이 입호흡액상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용 충전기를 구매해야 한다. 모드 기기는 기기 직접 충전을 지원하지만, 말 그대로 지원만 할 뿐, 내부 회로의 손상이나 수명 전담액상 단축 등의 이유로 제조사에서도 권장하지 않고 있다. 그럼 배터리까지 구매했으니 끝이냐? 아니다. 액상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액상도 한 종류만 피우다 보면 나중에는 액상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 수증기만 내뿜는 듯한, 이른바 가습현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므로 두 종류 정도의 액상을 구매해야 한다. 기기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액상도 있으면 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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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드문 경우지만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하루에 다섯 모금 태우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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